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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태화광업 행정소송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3-11-18, 조회 :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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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림 대부기간 연장을 불허한
음성군을 상대로 태화광업이 제기한
'공유임야 대부기간 연장
불허처분 행정소송'에서
음성군이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태화광업이 지난해 7월 30일
광업개발을 위해 신청한
금왕읍 삼봉리 16,000㎡의 군유림
기간연장 불허에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을, 행정처분 요건 결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데로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태화광업측은
군유지의 굴착이 불허된 만큼,
사유지를 통해 광산 굴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