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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세 50% 경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5-02-28, 조회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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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부터 인상할 예정이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세를 오는 2007년까지
종전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7-10인승이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돼 자동차세 세율도
3년간 인상하도록 돼 있지만
종전대로 연 6만 5천원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50%의 과세경감 효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적용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이며, 이번 조치로
2만 4천여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