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5-07-21, 조회 : 17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는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내일(22)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사업비,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예비평가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