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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관련 특별법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7-21, 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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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 방안, 직원의 경제적 지원 등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특히, 혁신도시에만 지방세수가
늘어나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늘어난 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다른 시군에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