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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엔텍,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7-25, 조회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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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영동 엔텍지회가
지난달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사측의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이 상급노조 간부의
영동공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 등
5개 항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