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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검찰 직원 영장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7-04, 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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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곽용섭 판사는
혈중 알콜농도 0.145%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청주지검 직원 황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의 증언과 사고 차량의 번호,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씨의 차량 바퀴에서
채취한 의류 흔적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