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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강화되는 교통단속..‘옐로존’ ‘횡단보도 일단 멈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6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2-01-11, 조회 :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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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존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과태료 부과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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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충북 지역은 당장 이달부터 ‘옐로존’ 단속에 들어가고,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우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김은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 청주 도심의 교차로 한복판.

차량 여러 대가 꼬리물기로 늘어섰습니다.

보행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멈춰선 차들 사이로 사람들이 아슬아슬 길을 건넙니다.

경찰이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을 단속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과태료 5만 원 대상입니다.

‘옐로존’ 시범운영을 지난 두 달 동안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350여 대.

지금까지는 계도장 발부에 그쳤지만 15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신대현/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옐로존이 막히게 되면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교차로에 정체되고, 그 정체로 인해서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또 다른 교차로.

초록색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한 학생이 뛰어 건너는데 그 옆으로 버스가 위태롭게 우회전을 합니다.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데도 차량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INT▶ 유옥균/청주시 우암동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편안하게 건너야 되는데 우측에서 차들이 신호를 보지 않고 오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보험료까지 최대 10% 할증됩니다.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는 과속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5% 늘어날 수 있습니다.

◀SYN▶ 국토교통부 관계자
"올해 1월부터 그런 위반한 사항들이 보험사에 누적되면 9월부터 갱신되는 보험에는 할증이 적용돼서 갱신된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여 명, 이 가운데 36%인 천여 명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