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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감리자 책임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물 철거현장에서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건축물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사전에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감리자로 지정해 상주하고, 현장 상황을 매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거현장에서는 감리자의 현장 상주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사전에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감리자로 지정해 상주하고, 현장 상황을 매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거현장에서는 감리자의 현장 상주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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