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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입법예고
주민자치회 청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 입법예고
청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네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합니다.
청주시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 대표기구로,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축제 개최, 읍면동 행정기능 협의와 수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읍면동 별로 20~50명 규모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며,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4개 구에 2곳씩, 모두 8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진천, 증평, 음성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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