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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병원 부당이득금 45억 청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2-09-30, 조회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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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소송 청구금액변경 청주시
[청주시, 청주병원 부당이득금 45억 청구]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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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시가 45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1억 6,500만 원에서 45억 원으로 대폭 변경했습니다.

청주시는 법원 감정 평가 결과, "청주병원의 월 임차료는 월 9천만 원 정도로, 수용절차가 마무리된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따지면 받아야 할 임차료가 모두 4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청주병원의 무단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당이득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병원을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