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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저작권법 위반 골머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6-16, 조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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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무단으로
대중가요와 동요를 개사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선거기간에 저작권을 위반한 후보는
충북에서만 모두 20명에 달합니다.

또, 이 가운데 상당수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원들과 개사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미지 경쟁에서 앞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 협회측은 대부분 후보자들이
저작권법에 접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인격권과 재산권 등을 포함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