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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주성대 교수 직원 면직 무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6-20,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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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주성대가 신입생 등록률 저조 등을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수 3명을
직권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같은 교원소청심사위의
무효 결정에 따라 주성대는 면직된 교수를
즉각 원상 회복시키고 교권침해와
학습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