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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차장 개방때 공사비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6-20,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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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공사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주차장 보수 때는 3백만원,
보안시설 설치때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소유주가 대문이나 담을 개조해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공사비의 75%,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주택단지내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