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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흡입, 30대 운전기사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6-22,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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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부탄가스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택시운전기사
청주시 사직동 32살 조 모씨를 붙잡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어제 오전 9시 쯤
청주시 운천동 모 아파트 뒤 야산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슈퍼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 3통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