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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연가 안시키면 페널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6-22,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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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부터
교육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가 의무사용 등 관리규정이 개선됩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법정 연가 일수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면서
수요일 가정의 날에는 정시퇴근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서장에게는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공무원 정기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