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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이달말 종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이달 30일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됐던 1차 신고에선
청주시내에서 천 50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이달 30일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됐던 1차 신고에선
청주시내에서 천 502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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