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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이른바 '세컨드 홈'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내에서는 제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