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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강력 대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2-06, 조회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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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선거벽보 훼손에 대해
경찰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권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오늘(6)
간부회의에서 최근 일부지역에서
선거벽보가 훼손되고 있다며, 각 경찰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벽보훼손을
방지하고, 벽보훼손자는 철저히 찾아내
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대선후보자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