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지법/성매매업주 억대 추징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6-27, 조회 : 2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오늘(27) 휴게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윤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36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복대동에 휴게텔을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2천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