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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충주시장 항소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6-30,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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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 합의부는
오늘(30)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시장 등이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출입기자 2명에게 각각 20만원씩을 건넨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재선된
한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