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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없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쟁점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5-02, 조회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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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기관·단체장들의 관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하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첫 적용 사례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기관·단체장에 대한 첫 소환을 마쳤습니다.

 

지난 3월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시작으로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은 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기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적용 사례가 없어 기소한다면 첫 사례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해석도 갈립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최고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을 소홀히 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책임부터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미호강과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제방 관리 권한부터 이견이 있습니다.

 

미호강과 제방을 관리하는 주체는 금강유역환경청이라는 주장과,

 

충북도와 청주시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 SYNC ▶ 이성구/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 변호사

"여러 실무자들 책임이 중첩돼 있을 때 최고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게 이제 이 법의 근거거든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그 관리 책임에 대한 게 부여가 돼 있고요."

 

관할 책임에 이어 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충청북도에 관리 책임이 있지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지하차도 유지·보수 등 관리를 실제로 소홀히 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관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법에 명시된 관리상 결함은 균열이나 누수 같은 물리적 결함에 한정된다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속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CG 변경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