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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신고한다" 미등록 외국인 금품 갈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4-22, 조회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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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만을 노려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는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낮의 한 골목가.

 

외국인 남성이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뛰어갑니다.

 

지쳐 쓰러진 남성은 곧바로 일어나 달아나 보지만, 승용차에 내린 남성들에게 결국 붙잡히고야 맙니다. 

 

10여 일 전 근처 동네에서도 비슷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상의까지 벗겨진 채 달아나던 외국인 남성이 건장한 남성 3명에게 붙잡히고야 맙니다.

 

"이 남성들은 이 곳에서 태국 국적 20대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를 체포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들은 체포 권한이 전혀 없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음성의 주택가와 시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한 뒤 거부하거나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되면 무작정 때리고 감금까지 했습니다. 

 

가짜 탐정 신분증은 물론 가스총을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 SYNC ▶ 인근 상인 (모자이크/음성변조)

"출입국사무소에서 나온 것처럼 나왔다고 해서 잡아갔다고"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12명, 현금은 물론 금팔찌와 반지 등 피해 금액만 1,7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30대와 20대 남성 등 세 명을 공동감금과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다른 2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INT ▶ 천현길/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외국인 불법 체류자(미등록 외국인)들은 검거되면 강제 추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