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전공의 진료 공백, 간호사로 대체..현장 혼란 가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2-27, 조회 : 23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의대정원 전공의 진료공백 PA간호사 의료대란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생긴 진료 공백을 막겠다며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 가능한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모호해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지 일주일째.

 

병원에서는 응급진료가 크게 줄고, 입원 병동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망 진단이나 수면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한 업무 등을 제외하면, 당장 급한 대로 의사 고유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간호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INT ▶ 종합병원 7년 차 간호사 (음성변조)

"봉합을 한다든가,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PA 간호사들이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처방 같은 것도 다 PA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다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판단은 개별 병원에 맡겼습니다.

 

◀ SYNC ▶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위원회나 또는 간호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은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당장 오늘부터 시행인데 진료보조, 즉 PA 간호사 80여 명이 있는 충북대병원에서조차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부 발표가 갑작스럽고, 지침이 모호해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업무 범위가 병원장 재량으로 돼 있어서 어느 선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 INT ▶ 최재진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장

"구체 사례들을 들어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게끔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지지 않겠다는 게, 법적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대안이 현장에 즉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전공의 200명 중 80%인 160명이 일주일 넘게 진료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