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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검찰 소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6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4-26, 조회 :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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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다른 기관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대상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모두 세 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설치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까지.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유가족들과 생존자, 시민단체가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고, 

 

참사 9개월 만에 첫 자치단체장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담당 실무자가 있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게 관건입니다.

 

◀ SYNC ▶ 이범석/청주시장(지난해 10월)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시작으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단체장 기소 사례가 나올 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김현준)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