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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회식' 청주지역 금융기관 15명 무더기 과태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08-04, 조회 :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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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회식 방역 수칙 위반
['사무실에서 회식' 청주지역 금융기관 15명 무더기 과태료]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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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에서 회식을 한 청주의 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9일 저녁 상당구의 한 금융기관 지점에서, 지점장과 직원 등 모두 15명이 배달음식과 술을 주문해 회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인 지점장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직원 14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시는 회식 이튿날 국민신문고 온라인 제보를 토대로 어제(3) 해당 금융기관의 CCTV를 열람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