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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대사관 무관 '사적 업무 지시' 폭로

MBC충북 뉴스 | 2021.07.20 09:33 | 조회 1820 | 좋아요좋아요 174


 국방부 소속 행정직원으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20대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사적 업무 지시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공식 업무가 아닌  자신의 가족 일까지 시켰는데, 당시 고용계약서를 살펴보니 '갑'의 위치에 있는 상사가 사실상 모든 일을 지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20대 행정직원은 상사인 무관의 사적인 일 처리에 빈번히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관의 조카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오려하는 데 도와달라고 해, 어학원 미팅에 따라가 통역을 하고  등록 서류도 제출해줬습니다.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부 행정직원]
"사촌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가서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걸 봐드려야 해서 갔었거든요. 미팅 날짜 잡고 (미팅 뒤에) 돌아와서 서명한 거 계약서 보내드리고.."
 
무관의 가족이 산 물건에 하자가 생겼는데  업체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자,  환불 가능 여부를 대신 알아봤습니다.

   
무관의 자녀가 학교버스 노선이 없는 먼 학교에 배정됐을 땐 등·하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까지 따라가 통역을 해야 했고, 자녀가 눈 수술을 받는 병원에도 동행했습니다.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부 행정직원]
"(자녀 눈) 수술하는 내내 지켜보고 수술 동안 이야기 오간 거라든가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걸 통역해서 사모님 알려드리고 보고를 문자로 계속 드렸죠."  
  
실제 고용계약서엔 행정직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돼 있을까...
          
고용주의 지시업무 앞에  '기타'라는 단서를 붙여 업무 범위 한계를 뭉뚱그려놨고, 마치 군인처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도 써놨습니다.  
  
사적인 일 처리에 동원된 데 대한 불만은 쌓여갔지만, 공관 비자가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라 밖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부 행정직원]
"계속 대사관에서 근무해야지만 공관 비자를 사용해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죠. 비협조적이라든 제가 이건 좀 제 업무 선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여쭤보거나 하면, 되게 당황스럽다고..."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해당 직원이 한 업무는 무관이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은 일들이었고, 일부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구축돼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채용된 같은 해, 재외공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행정직원에게 자신의 집 화장실 공사감독 업무를 시킨 한 해외대사관 소속 서기관을  해임 등 중징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의 규정에 위배될뿐 아니라 그 비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계약이 종료된 해당 직원은 무관의 부당한 사적 지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허태웅  
  CG: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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