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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불만 고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11-05, 조회 :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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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치단체가
매수해야 한다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신청된 58억원 규모의 30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사유재산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장기 미집행시설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이를위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