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충주)완)학습지 중단 피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3-02-18, 조회 : 86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충주의 유아용 학습지 대리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장기 구독을 권유한 뒤, 갑자기 학습지 배달을 중단했습니다. 대리점 직원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고, 본사에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유아용 교재로 유명한 주간 학습지입니다.

5살 민선이는 지난 9개월동안 이 학습지를 구독했지만, 지난달부터 갑자기 배달이 중단됐습니다.

학습지를 판매한 대리점에 연락해봤지만,
지사장이나 직원 모두 행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이미 48개월치 학습지 구독료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학부모는 황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학습지 본사에서는
월납 수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구독료 전액을 선불로 냈을 경우엔
신용 할부구매로 인한 피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SYN▶
"저희들이 실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사와 계약할 때 일시불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구요, 그런데 지사운영자체를 본사에서 100%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습지 판매 당시 사은품으로 책과 피아노 등을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구독기간도 늘렸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
(12개월 한다했는데 15개월하면 책을 더 주겠다고 유도해서, 15개월 하게끔 하고 나선,
월 구독에 대해선 얘기 안하는 상태...)

게다가 카드회사에서는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 때문에, 남은 할부금 철회가 쉽지 않다며 철회를 미루고 있습니다.

◀SYN▶
"저처럼 일시불로 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 봤죠, 카드사에서는 전혀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니깐"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이같은 피해 신고가 지난달만 2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INT▶

사은품을 무상으로 준다며 장기구독을 권유한 대리점과 이런 피해 사례를 외면하는 학습지 본사, 그리고 계약금 철회를 미루는
카드 회사로 인해 유명 학습지를 믿고 구독했던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