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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주택투기지역 지정서 제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12-10, 조회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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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기준인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청원군의 경우 지난달 주택 가격 상승률은
0.5%를 밑돌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원주와 경기 이천, 광주 서구 등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