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이원호씨 징역 5년 벌금 16억원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12-02, 조회 : 88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검은 오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씨에게 징역 5년,벌금 16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구속된
이 나이트클럽 명목상 사장 41살 유 모씨에게 징역3년, 벌금 8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국가 조세권을 확립하기 위해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이원호씨가 서울에서 양길승
전 실장을 만나는 자리에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동석했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