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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태화광업, 음성군 상대 소송 제기키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07-31, 조회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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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개발업체인 태화광업은
음성군의 임야 대부 계약 해지와 관련해,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화광업은, "꽃동네와 일부 주민들의
농성등으로 광산개발이 중단됐는 데도
음성군이 이를 이유로 대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군은 태화광업에 빌려준
금왕읍 삼봉리 일대 군 소유 임야의 사용 허가 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 계약 해지를 지난 26일 통보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