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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교육감, 오는 12월 병합 심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0-30, 조회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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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항소심과 추가 기소건이 오는 12월11일
병합 심리로 진행됩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30)
교육감 보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천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건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12월11일 병합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두 건이
병합심리로 진행됨에 따라 김천호교육감은
형량 가중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