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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표 불법도용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2-09, 조회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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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충북지역본부는 내년 1월까지
농협상표 불법도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포장재나 간판, 차량,
홍보물 등에 불법으로 농협마크와 명칭을 사용하거나 농산물과 건강보조식품 판매시 농협직원임을 사칭하는 사례를 집중 적발합니다.

농협은 상표 도용사례 적발시 시정을 요구한뒤 불응시에는 손해배상청구와 고발조치 등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협상표 불법도용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5만원의 사례금을 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