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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용암 2지구 숙박시설 불허-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3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4-19, 조회 :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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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용암동,용정동,금천동 일대의
용암 2 택지개발 지구에 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20) 2002년 제 2차
지방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용암 2지구 일반 숙박시설 건축관련
심의안을 원안대로 결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용암 2지구가 근린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지만
주거와 교육 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 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