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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강행 움직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02-12, 조회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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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개발허가가 취소된
문장대 관광지의 온천개발을 지주조합측이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구고등법원이 괴산지역 주민들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이에 불복해 조만간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조합측은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온천개발을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반대를 요구해 온
괴산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과 또 한차례의
마찰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