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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2-17, 조회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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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추세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이 추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일부터 주유소나
LPG충전소의 옥외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백화점 등 대형매장, 자동차 판매소의
영업시간외 외부조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로수나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에 대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