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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외국인전용단지 추가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11-29, 조회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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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청원군 오창면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내 33만㎡의 공장 용지가
산업자원부로 부터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창산업단지내 외국인 전용단지는
기존 16만5천여㎡에서 49만5천여㎡로
늘었습니다.

오창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는 지난해 11월
처음 지정됐으며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인 `고도기술수반 업종'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임대료가
전액면제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IT, BT업종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