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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개 악취증거 없다/라디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02, 조회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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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폐사한 개 50여 마리를
보관하다가 악취가 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처벌대상인 주변환경을 오염시킨자는
폐기물을 보관하며 침출수를 유출시키거나
악취 발생 등 해충을 발생시킨 자로
판단한다며, 악취의 허용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