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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서원대 총장 보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12-09, 조회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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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 서원대 김정기 총장이 수감된 지
2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윤종섭 판사는 오늘(9)
서원대 김정기 총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내일(10)부터
신입생 원서접수를 하는데 따른
학사업무의 차질을 방지하기위해
보증금 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00년 6월 대학도서관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에 관여해 업무상배임과 건설관련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는데 첫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