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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흡역구역 표시 위반 과태료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청주시에 있는 2천4백여개 건물주들은 이달말까지 건물내에 금연흡연구역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청주 상당,흥덕보건소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표시,흡연시설 적정 설치여부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학교와 병원등 970여개 건물이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됐고,
금연과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건물은 천4백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흥덕보건소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표시,흡연시설 적정 설치여부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학교와 병원등 970여개 건물이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됐고,
금연과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건물은 천4백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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