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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피해차량 비과세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9-28, 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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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차량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태풍 매미로 자동차가 완전 파손돼
2년 이내에 바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

태풍 피해 차량 소유자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이나
세무부서의 직권조사로 비과세 대상 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하는 차가
기존 피해 차량보다 더 비쌀 경우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