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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체불임금 일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일제 신고기간은
오늘(19)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이며
신고대상은 사업주로 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로 근로감독과와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38군데에서 83명에 1억천만원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9명이 5천백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34명이 5천9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일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일제 신고기간은
오늘(19)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이며
신고대상은 사업주로 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로 근로감독과와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38군데에서 83명에 1억천만원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9명이 5천백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34명이 5천9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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