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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전교육감 명예훼손 고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9-15, 조회 :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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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로 재판이 진행중인
김영세 전 교육감이 공사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당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철거공사업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교육감을 상대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98년 김 전 교육감의 여인숙건물철거
공사를 담당했던 67살 S모씨는
김 전 교육감이 재판결과 뇌물로
2백만원을 받고도 음해라고 주장한것은
명예 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이 고소장을 동부경찰서
조사계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