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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2-16, 조회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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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받는 일반 고객들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이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도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 했습니다.

또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출 은행에 예금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내에 갚지 못했을 경우 신속하게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도록 의무화해
대출이자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상계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