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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11-27, 조회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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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청주에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청주에서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