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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부가세 환급액 28억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2-18, 조회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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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도내 농업인이
농업기자재를 구입한 뒤 돌려받은 부가세가
2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환급액을 보면 농산물 포장재인
골판지 상자가 15억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5억4천2백만원,
농업용 필름 4억원,과일봉지 3억5천백만원,
PP포대 2천4백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분기까지 신청액 19억원은 환급이 끝났고 지난해 4분기 신청액 9억원은
이번달 환급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농업인이 농업자재를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구매액의
10%인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인삼자재가 환급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