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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관련 법규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2-26, 조회 :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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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밴형 화물자동차는,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대형 화물을 대형 휴대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주시는 6인승 콜밴과 택시업계의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게 40킬로그램에 부피 8천세제곱미터 크기
이상의 화물이나 농.수.축산물을 휴대한
사람만이 밴형 화물자동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내일(27)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등록하거나 증차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로 하고
화물자동차가 차량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등록한 차고지에 밤샘주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