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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위반사례 지난해보다 줄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7-14,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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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소방법규 위반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소방본부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방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조치한 것은
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방화관리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23.3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