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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한 휴게텔 업주 영장-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6-28,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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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시술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청주시 봉명동
모 휴게텔 업주 43살 이 모씨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종업원
26살 정 모 여인등 5명과 성매수남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휴게텔 업주 이씨는
재작년 11월 부터 1년 7개월 동안
안마 시술과 성매매를 알선해,
1억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