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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공무원 특별징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8-05, 조회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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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충북도청과 청주시, 청원군 산하
공무원 가운데 과태료 체납자를 가려내고
20일간 자진납부 기간을 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봉급 압류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체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징수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